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다음의 사건이 순차로 일어났다.
(ⅰ) A는 그 소유의 X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ⅱ)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앞으로 X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일부 내부공사만 남겨두고 골조공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ⅲ) X 토지 위에는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 1동이 건축되었고, 각 층에 관하여 A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ⅳ) 3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ⅴ) X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ⅵ) 1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층에 관하여는 F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는 2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E는 1층 구분건물을 매수함과 함께 1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E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D는 F를 상대로 2층 구분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ㄹ. 매각대금이 완납될 당시는 물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도 X 토지의 소유자와 3층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C는 3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 ⑤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ㄷ)
쟁점
X 토지 위 다세대주택(집합건물법 미적용 가정 → 각 층을 독립한 건물로 봄)을 둘러싼 관습상 법정지상권 종합 사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핵심은 ⓛ 강제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동일인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압류 효력 발생시), ② 매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갈린 경우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③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④ 토지소유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가부이다.
각 층의 소유관계 변동: (ⅳ) 3층 → C 이전, (ⅴ) X 토지 강제경매 기입등기(압류) → D 매수·완납, (ⅵ) 1층 → E 이전·2층 F 임차. 압류시(ⅴ)에 1·2층은 A 소유, 3층은 이미 C 소유였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7조
각 지문 검토
ㄱ. A는 2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2):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류시(ⅴ)에 2층 구분건물과 X 토지는 모두 A의 소유였고, 그 후 강제경매로 토지만 D에게 이전되었으며 건물철거 특약도 없으므로, 2층 소유자 A는 그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52140 전합)는 제15회 13번·제13회 29번·제12회 7번·제9회 12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E는 1층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으므로 E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판결요지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압류시(ⅴ)에 1층과 토지가 모두 A 소유였으므로 강제경매로 1층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A에게 성립한다. 그 후 E가 1층을 매수하였더라도(ⅵ),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여야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87조 단서), E는 법정지상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법정지상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다. E는 양도인 A를 대위하여 설정·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E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D는 F를 상대로 2층 구분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소유를 통한 토지 점유: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 ✗
본 지문 → 옳음.
근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2층은 소유자 A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져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므로(ㄱ), D는 2층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인수한다. 따라서 D는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F에 대하여도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ㄹ. C는 3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3층은 강제경매(ⅴ) 이전인 (ⅳ) 단계에서 이미 A로부터 C에게 매도되었다. 이때 토지(A)와 3층 건물(A→C)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그 매매(ⅳ) 시점에 C가 3층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건물철거 특약 없음). 즉 C의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가 아니라 (ⅳ) 매매에서 이미 발생하였다. 지문은 「압류시·완납시 토지소유자와 3층 소유자가 다르므로 C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나, 이는 (ⅳ) 매매로 이미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간과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ㄱ, ㄷ). ㄱ 강제경매의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압류시)에 2층과 토지가 모두 A 소유였으므로 A가 2층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2010다52140 전합), ㄷ 2층에 법정지상권이 있어 D는 철거를 구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F에 대한 퇴거청구도 할 수 없다(98다57457). 반면 ㄴ E는 1층 매수만으로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94다39925·민법 제187조 단서), ㄹ C는 (ⅳ) 매매 시점에 이미 3층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지문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