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X 토지에는 甲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乙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丙 명의의 3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고, Y 토지에는 乙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모두 A이고, 乙 명의의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6,000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8,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②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③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④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Y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⑤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공동저당(乙 1억 5,000만 원, X·Y 토지)의 배당을 묻는 문제이다. X 토지(경매대가 1억 6,000만): 甲 1번 4,000만 → 乙 2번 → 丙 3번 7,000만. Y 토지(경매대가 8,000만): 乙 1번 → 丁 2번 3,000만. 채무자는 모두 A이다. ①②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제368조의 동시배당 안분·이시배당 후순위자 대위), ③④⑤ Y가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물상보증인 보호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8조
각 지문 검토
각 부동산이 공동저당권자 乙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경매대가에서 선순위채권 공제)은 X = 1억 6,000만 − 甲 4,000만 = 1억 2,000만, Y = 8,000만 − 0 = 8,000만이다.
① X·Y 모두 채무자(A) 소유, 동시경매 → 乙은 X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모두 채무자 소유이면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乙에게 돌아갈 금액)에 비례하여 乙의 채권 1억 5,000만 원을 분담시킨다. X : Y = 1억 2,000만 : 8,000만 = 3 : 2이므로, 乙은 X에서 9,000만 원(= 1억 5,000만 × 3/5), Y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따라서 「X에서 1억 원」은 옳지 않다.
② X·Y 모두 채무자(A) 소유, X가 먼저 경매 → 丙은 Y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X가 먼저 경매되면 乙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 1문). X의 1억 2,000만 원에서 乙이 모두 배당받으므로 X의 3번 丙은 배당받지 못한다. 丙은 乙이 동시배당이었으면 Y에서 변제받았을 6,000만 원의 한도에서 Y에 대한 乙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한다(제368조 제2항 2문). 다만 Y(8,000만)에서 乙이 잔여채권 3,000만 원(1억 5,000만 − 1억 2,000만)을 먼저 가져가므로, 丙이 대위로 배당받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乙이 X에서 동시배당분 9,000만보다 3,000만 더 받았기 때문). 따라서 「5,000만 원」은 옳지 않다.
③ X는 채무자(A) 소유, Y는 물상보증인(B) 소유, X가 먼저 경매 → 丙은 Y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자 소유 X가 먼저 경매된 경우,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丙은 물상보증인 B 소유의 Y에 대하여는 제368조 제2항의 대위를 할 수 없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변제자대위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X에서 乙이 1억 2,000만, 丙은 0을 배당받고, Y에서는 乙이 잔여채권 3,000만 원을 배당받은 뒤 나머지 5,000만 원은 Y의 후순위자 丁에게 돌아갈 뿐, 丙은 Y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④ X는 채무자(A) 소유, Y는 물상보증인(B) 소유, Y가 먼저 경매 → 丁은 X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저당 (2):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1)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물상보증인 B 소유 Y가 먼저 경매되어 乙(공동저당권자)이 Y의 8,000만 원을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B는 채무자 A에 대하여 8,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481조·제482조의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X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Y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B가 대위취득한 그 저당권에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받는다. X(1억 2,000만, 甲 공제 후)에서 乙의 잔여채권 7,000만 원을 먼저 배당하면 5,000만 원이 남고, 이는 B(및 丁)가 대위취득한 부분이므로 丁은 그중 자신의 채권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따라서 「丁은 X에서 3,000만 원」은 옳다.
⑤ X는 채무자(A) 소유, Y는 물상보증인(B) 소유, 동시경매 → 乙은 Y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자 소유(X)와 물상보증인 소유(Y)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의 안분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X에서 먼저 배당한다(물상보증인 보호). X(1억 2,000만)에서 乙이 우선 배당받으면 잔여채권은 3,000만 원이고, 이를 Y에서 추가 배당받으므로 乙은 Y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따라서 「Y에서 6,000만 원」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 ④ 물상보증인 B 소유 Y가 먼저 경매되면 B가 채무자 소유 X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변제자대위로 취득하고 Y의 후순위자 丁이 이에 물상대위하므로 丁은 X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93다25417). 반면 ① 모두 채무자 소유의 동시배당이면 乙은 X에서 9,000만 원(안분), ② X 선경매 시 丙은 Y에서 3,000만 원만 대위, ③ 채무자 소유 X 선경매 시 丙은 물상보증인 소유 Y에서 대위 불가, ⑤ 혼합 동시배당 시 乙은 채무자 소유 X에서 우선 배당받아 Y에서는 3,000만 원만 배당받으므로(2008다41475)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