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丙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ㄴ. 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ㄷ. 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甲은 승소할 수 없다.
ㄹ. 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ㄹ)
쟁점
甲이 乙 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없이 20년 점유한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시효완성 전 가등기·완성 후 본등기한 제3자에 대한 대항, ㄴ 전소(매매 원인) 패소확정의 기판력이 후소(시효 원인)에 미치는지, ㄷ 이행불능 사유(제3자 등기)가 소멸한 경우, ㄹ 시효완성 후 처분으로 인한 이행불능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각 지문 검토
ㄱ. 점유기간 20년이 되기 전 丙 명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20년이 지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8):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본 지문 → 옳음.
근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따라서 시효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丙은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등기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97다56495 등)는 제10회 5번·제9회 13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입니다.
ㄴ. 20년이 되기 전 乙을 상대로 한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되었더라도, 현재 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판결요지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판결요지 [1])
…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 패소확정과 자주점유 추정·소유자 응소의 시효중단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전소(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후소(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① 甲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판결요지 [2]), ② 그 전소에서 소유자 乙이 청구기각을 구하며 매매 사실을 부인한 응소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판결요지 [1]). 따라서 甲의 점유취득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甲은 시효취득의 요건(제245조 제1항)을 갖춘 이상 후소에서 승소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丙 명의 유효한 등기로 乙의 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소 계속 중 丙 명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甲은 승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판결요지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이중처분에 적극 가담한 제3자 등기의 효력:반사회질서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시효취득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丙 명의 등기로 일시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더라도, 소 계속 중 丙 명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乙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어 이행불능 상태가 해소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이행불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승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丙 명의 유효한 등기로 乙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본 지문 → 옳음.
근거: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등기명의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 丙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그 처분에 귀책사유가 없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소장 부본 송달 등으로 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9다20926)는 제9회 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5번(ㄱ, ㄴ, ㄹ). ㄱ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로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시효완성 후)에 발생하므로 丙은 시효완성 후의 제3자여서 甲이 대항할 수 없고(97다56495·92다21258), ㄴ 매매 원인 청구와 시효 원인 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전소 패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패소확정이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지 않고 소유자의 응소도 시효중단이 아니어서 甲의 시효취득에 영향이 없으며(97다30288), ㄹ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없어 처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99다20926). 반면 ㄷ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그 제3자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소 계속 중 丙 명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면 이행불능이 해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다(2001다7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