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공장기계를 乙에게 양도하고,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위 기계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위 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ㄷ. 丙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ㄹ)
쟁점
甲이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의 방법으로 乙에게 동산(공장기계)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다시 점유개정으로 丙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점유개정 양도담보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귀속, ㄴ 설정자의 점유 상실과 양도담보권의 존속, ㄷ 후순위 양도담보권자 丙의 선의취득, ㄹ 악의의 후순위 양도담보권자 丙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9조
각 지문 검토
ㄱ.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위 기계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의취득의 요건 (2):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될 뿐이어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설정자(채무자) 甲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외적 관계에서만 채권자 乙이 소유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甲이 위 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판결요지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원래 양도담보권자의 배타적 담보권·환가 우선충당과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불법행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가 일단 설정된 후에는, 설정자(甲)나 양도담보권자(乙)가 그 동산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도담보권은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이 점유를 잃더라도 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乙 역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丙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은 이미 乙에게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무권리자가 되었으므로, 그 후 다시 丙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丙은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2003다30463),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취득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판결요지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원래 양도담보권자의 배타적 담보권·환가 우선충당과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불법행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에서 원래의 양도담보권자 乙은 뒤의 양도담보권자 丙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목적물을 甲으로부터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양도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丙의 적극 가담 여부나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2번(ㄹ). ㄱ 점유개정 양도담보에서 대내적 소유권은 설정자 甲에게 있고, ㄴ 점유개정 설정 후 설정자가 점유를 잃어도 양도담보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ㄷ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 丙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2003다30463). 반면 ㄹ 원래의 양도담보권자 乙은 배타적 담보권을 가지므로, 이를 침해하여 처분한 丙의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99다6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