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ㄴ. 점유물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ㅁ.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ㄷ, ㄹ
- ② ㄴ, ㄹ,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ㄹ, ㅁ)
쟁점
점유권의 효과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보상(제201조②), ㄴ 자주·선의 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 범위(제202조), ㄷ 과실 취득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범위(제203조①), ㄹ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침탈자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제204조②), ㅁ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청구(제207조②)를 묻는다. 모두 민법 조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3조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4조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7조
각 지문 검토
ㄱ.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과실로 인한 훼손·수취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다.
ㄴ. 점유물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202조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고 정한다. 자주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는 옳다.
ㄷ.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다. 즉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필요비(예: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수선비 등)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ㄹ.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반환 및 손해배상)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반환청구의 가부는 승계인의 선의·악의에 달려 있다).
ㅁ.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207조 제2항은 간접점유자가 침탈자에게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ㄷ, ㄹ, ㅁ으로 정답은 3번이다. ㄷ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할 뿐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고(제203조①), ㄹ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제204조②), ㅁ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②). 반면 ㄱ(제201조②)·ㄴ(제202조)은 조문에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