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의 채권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丙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의 화물차량 운전자 丙이 乙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乙의 지정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甲에게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丙의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쟁점
각 지문이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를 옳게 진술하였는지를 ○/×로 가린다(지문의 결론이 옳으면 ○, 틀리면 ×). ㄱ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ㄴ 가압류된 토지가 양도·수용되어 양수인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ㄷ 운전자와의 유류공급계약상 급부가 그 사용자의 이익이 된 경우를 묻는다. 세 경우 모두 결론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청구 불가)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ㄱ. 시효취득한 甲이 乙이 설정한 丙 명의 근저당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제한물권과 시효취득자의 인수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시효취득자 甲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 乙이 설정한 근저당의 부담을 인수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이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그 변제로 乙이 채무를 면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된다).
ㄴ. 甲이 가압류한 丙 소유 토지를 丙이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전액을 받은 경우, 甲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수용과 가압류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
근거: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서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그 효력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지 않으며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가압류는 담보물권과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 甲은 양수인 乙이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ㄷ. 乙의 운전자 丙이 甲(다른 주유소)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甲은 그 이익을 얻은 乙에게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甲의 유류 급부는 유류공급계약의 상대방인 丙에 대한 계약상 급부이고, 그 급부가 결과적으로 제3자 乙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甲은 계약 상대방 丙에게 계약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익의 귀속 주체인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른바 전용물소권의 부정). 계약상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ㄷ×). 세 경우 모두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청구 불가)된다. ㄱ 시효취득자의 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청구할 수 없고(2005다75910), ㄷ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ㄱ·ㄷ 지문은 틀려서 ×이다. 반면 ㄴ은 가압류의 효력이 수용으로 절대 소멸하여 수용보상금에 전이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아(2006다6153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