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甲 회사는 근로자 파견회사 乙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丙을 파견 받아 丙에게 甲 회사의 자동차 운전을 맡겼는데, 丙이 업무수행 중 丁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丙과 戊의 과실로 戊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丁과 戊가 부상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丙이 甲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乙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丁과 戊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은 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ㄷ. 甲과 丙이 공동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이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면,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ㄹ. 丙의 운전을 방해한 丁이 丙과 戊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하여 서로 다르다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과실상계 역시 丙과 戊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쟁점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면책, ㄴ 호의동승과 배상액 감경, ㄷ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면제의 효력, ㄹ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각 지문 검토
ㄱ. 丙이 甲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상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乙은 사용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로자 파견에서 파견사업주의 사용자책임과 면책:사용사업주의 구체적 지휘·감독 중 불법행위 + 파견사업주가 선발·일반적 지휘감독 주의를 다하면 면책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파견사업주 乙은 파견근로자 丙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어 원칙적으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러나 丙이 사용사업주 甲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甲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면 乙은 면책된다. 따라서 「면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은 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호의동승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호의동승의 경우 운행목적·동승 경위·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형평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ㄷ. 甲과 丙이 공동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이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면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사용자)과 丙(피용자)이 함께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따라서 피해자 丁이 채무자 丙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 甲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면제된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丁이 丙과 戊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하여 서로 다르다면 과실상계도 丙과 戊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丙과 戊는 하나의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丁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丙·戊)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ㄴ). ㄴ 단순한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98다53141). 반면 ㄱ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던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는 선발·일반적 지휘감독의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고(2001다24655), ㄷ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쳐 甲은 면책되지 않으며(2005다19378), ㄹ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2009다68408)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