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甲과 乙은 2013. 10. 17.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② 甲이 乙의 남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③의 경우, 甲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乙이 丁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신탁자)·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이다(2013. 10. 17. 약정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① 매도인 선의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신탁의 효력, ③ 매도인 선의인 경우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④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⑤ 매도인이 전득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각 지문 검토
①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한다. 매도인 丙이 선의인 경우 물권변동(乙 명의 등기)은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로 취급될 뿐,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여전히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甲이 乙의 남편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약정과 乙 명의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하여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효로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도 일반 법리(제4조)로 판단된다. 따라서 「약정과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매도인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조 제2항 단서), 신탁자 甲은 애초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甲이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③의 경우, 甲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그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아니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乙이 丁에게 토지를 이전한 경우, 선의였던 丙은 명의신탁 사실에 악의인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도인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4조 제2항 단서), 丙은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실한 자이다. 乙은 적법한 소유자로서 토지를 丁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이때 丁의 선의·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乙이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제4조 제3항의 적용 여지도 없다). 따라서 소유권을 잃은 丙은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3번. ③ 매도인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甲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2007다90432). 반면 ①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제4조①), ②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면 제8조 특례가 배제되어 무효이며, ④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2008다34828), ⑤ 선의의 매도인 丙은 이미 소유권을 잃어 전득자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