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甲은 2012. 3.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12. 8. 5. 그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같은 날 乙에게 전화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甲은 2012. 12. 3. 丁에게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2. 12. 5. 도달되었다. 乙은 2012. 12. 4. 제1양수인 丙에게 위 채권 금액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제2양수인 丁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ㄴ. 위 대여 당시 A는 乙을 위하여 甲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丙에의 채권양도 당시 A에게는 채권양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위 대여 당시 甲과 乙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 丙이 乙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丙은 그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丙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乙과 丙 모두 그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쟁점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변제기 2012. 12. 4.)을 丙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통지(확정일자 없음)한 사안이다. ㄱ 채권 이중양도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1양수인에게 한 변제의 효력, ㄴ 채권양도에 따른 보증채무의 수반과 보증인에 대한 통지 요부, ㄷ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각 지문 검토
ㄱ. 甲이 丁에게 이중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 통지가 2012. 12. 5. 도달하였는데, 乙이 2012. 12. 4. 제1양수인 丙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제2양수인 丁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민법 제450조 제2항). 그런데 채무자 乙이 변제한 2012. 12. 4. 당시에는 제1양수인 丙의 통지(전화, 확정일자 없으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춤)만 도달해 있었고 丁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12. 5. 도달). 채무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 丙에게 변제하면 유효하게 면책되므로, 그 변제로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고, 그 후 丁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하여도 이미 소멸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丁은 乙을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에서 승소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ㄴ. A가 乙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甲이 채권양도 당시 A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수반하므로, 주채무(乙의 대여금채무)가 양도되면 보증채무(A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이전한다. 이때 주채무자 乙에 대한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면 충분하고, 보증인 A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수인 丙은 주채무자 乙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보증인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 丙은 선의·무중과실을, 乙은 丙의 악의·중과실을 주장하였으나 乙과 丙 모두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채무자는 …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특약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데,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채무자 乙에게 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따라서 乙과 丙 모두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증명책임을 지는 乙이 丙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결과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丙이 승소한다. 「丙이 승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ㄱ 채무자 乙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丁)가 도달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 丙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이 소멸하여, 그 후 통지가 도달한 丁은 승소할 수 없다(93다24223 전합). 반면 ㄴ 보증채무는 주채무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하고 보증인에 대한 별도 통지가 필요 없어 丙은 A에게 이행을 구할 수 있고, ㄷ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은 채무자 乙에게 있어 乙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丙이 승소하므로(2000다5336)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