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게 특수한 인쇄기계의 제작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완성된 인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甲과 乙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두 사람 중 보다 자력이 있는 甲에게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乙에게는 한 번도 대금청구를 한 바 없다. 이 경우 乙도 丙에게 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 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乙은 수차례에 걸쳐 도급대금을 지급하고자 시도하면서 인쇄기계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丙은 인쇄기계 인도와 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乙에 대하여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ㄷ. 甲·乙은 인쇄기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丙에게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쇄기계가 완성된 후 丙이 甲·乙에게 대금청구 및 인쇄기계 수령을 최고하기 전에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丙은 甲·乙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쟁점
甲·乙이 공동으로 丙에게 인쇄기계 제작을 도급(대금 3억, 인도와 동시이행, 甲·乙 연대채무)한 사안이다. ㄱ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과 다른 연대채무자의 지체책임, ㄴ 수급인(채무자)의 인도거절(이행지체) 중 무과실 멸실에서의 위험부담과 손해배상책임, ㄷ 도급인(채권자)의 대금지급 이행거절과 채권자위험부담의 성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6조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7조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2조
각 지문 검토
ㄱ. 丙이 자력 있는 甲에게만 계속 이행제공·대금청구를 하고 乙에게는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 乙도 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판결요지 [2])
…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2):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甲·乙은 도급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丙이 완성된 인쇄기계의 인도를 甲에게 이행제공하면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여 甲은 이행지체에 빠지는데,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연대채무자 1인(甲)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직접 청구한 바가 없더라도 乙 역시 이행지체에 빠져, 乙은 도급대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문은 옳다.
ㄴ. 丙이 부당하게 증액을 요구하며 인도·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 무과실로 인쇄기계가 멸실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인도의무자인 丙(채무자)이 인도를 거절하던 중 쌍방 무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위험부담 측면에서는 쌍방 무과실 이행불능이므로 채무자 丙이 위험을 부담하여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37조)는 점은 옳다. 그러나 丙은 인도를 거절하여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였으므로, 민법 제392조에 따라 자기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ㄷ. 甲·乙이 완성 전부터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완성 후 丙이 대금청구·수령 최고를 하기 전에 쌍방 무과실로 멸실된 경우, 丙은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위험부담(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甲·乙이 표시한 것은 대금지급채무에 관한 이행거절일 뿐 인쇄기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丙이 완성 후 인도의 이행제공(최고)을 하기 전에 멸실되어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권자위험부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위험부담(제537조)이 적용되므로, 丙은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ㄱ 연대채무자 1인(甲)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乙)에게도 효력이 있어, 乙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16조·2001다22840). 반면 ㄴ 인도를 거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丙은 위험부담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행지체 중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면하지 못하고(제392조), ㄷ 甲·乙의 대금지급 이행거절만으로는 수령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채권자위험부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제537·538조)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