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甲은 우유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乙 우유회사와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원금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자 乙 회사는 甲과의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乙 회사는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丙이 乙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ㄴ. 甲의 우유대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이 2개월 남았을 때에 乙 회사는 甲에게 우유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甲은 즉시 乙 회사에 우유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乙 회사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丙은 甲의 채무인정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 회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ㄷ. 甲이 乙 회사에게 연체된 우유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丙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丙이 甲의 채무변제 사실을 모른 채 역시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乙 회사에게 우유대금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쟁점
甲의 우유대금채무(지연손해금 연 12%)에 대하여 丙이 1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한 사안이다. ㄱ 근보증한도액과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의 관계, ㄴ 주채무자(甲)의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이 보증인(丙)에게 미치는 효력, ㄷ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통지를 게을리한 이중변제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0조
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한 때에는 그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6조
각 지문 검토
ㄱ. 乙이 丙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이 부담하는 채무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근보증의 한도액(1억 원)은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책임지는 원본·이자·지연손해금 등의 총액 상한이므로, 주채무의 지연손해금도 그 1억 원 안에 포함된다. 한편 보증인 丙이 자기의 보증채무를 이행지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나,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 12%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甲의 채무승인으로부터 1년 후 乙이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丙은 甲의 채무인정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멸시효 완성 2개월 전에 주채무자 甲이 우유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낸 것은 주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이다(민법 제168조 제3호). 그리고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甲의 승인으로 주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후 제기된 소송에서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丙의 항변은 이유 없고, 乙은 승소할 수 있다. 「승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甲이 변제 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丙도 甲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선의로 보증채무를 이중변제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주채무자 甲이 변제로 면책되고도 보증인 丙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丙이 선의로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丙은 민법 제446조에 따라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甲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 丙 역시 사전통지(민법 제445조 제1항)를 하지 아니한 채 변제한 이상, 만약 丙이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면 甲의 변제 사실을 알아 이중변제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丙은 제446조를 들어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증인 丙은 주채무자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3번(ㄷ). ㄷ 주채무자(甲)의 사후통지와 보증인(丙)의 사전통지가 모두 없는 이중변제에서 보증인은 제446조를 원용할 수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95다46265). 반면 ㄱ 근보증한도액 1억 원에는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므로 「1억 원 + 연 12% 지연손해금」은 옳지 않고(2001다29803), ㄴ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은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보증채무도 중단되므로 乙이 승소하여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