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甲 건설회사는 2013. 1. 2. 乙 유통회사에게 甲 회사 소유인 X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었다. 같은 날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Y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3. 1.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10개월로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가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된 1일당 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었다. 甲 회사가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5.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위 매매계약 이후 X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 회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乙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乙 회사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
ㄴ. 乙 회사는 2013. 5. 10.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3. 5. 20.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乙이 해제 후 즉시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적절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2013. 12. 20.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2,400만 원이다.
ㄷ. 甲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용은 2억 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용은 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乙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乙 회사가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면서 甲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쟁점
매매(X 토지 10억, 계약금 1억, 해약금 약정)와 도급(유통시설 신축 6억, 공기 10개월, 지체상금 1일 도급대금 1/1000)이 같은 날 체결된 사안이다. ㄱ 해약금 약정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ㄴ 수급인이 미완성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시기·종기, ㄷ 공사 중단으로 미완성된 건축물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 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5조
각 지문 검토
ㄱ. 甲 회사가 매매대금을 다 받고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乙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여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금 (1):계약금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까지 가지려면 「당사자가 위약하였을 때 계약금을 몰취·배액상환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91다2151). 그런데 본 사안의 약정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중도금 지급 전 임의해제를 위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약정일 뿐 위약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약정이 아니다. 따라서 甲의 채무불이행(소유권이전 거부)으로 乙이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금 1억 원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손해 전부(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를 배상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乙이 2013. 5. 10. 해제할 수 있었으나 5. 20.에 해제하였고, 해제 후 즉시 새 업자에게 의뢰하여 정상속도로 진행하면 2013. 12. 20. 완공할 수 있었던 경우, 甲이 지급할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400만 원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판결요지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사 미완성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시기·종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지체상금의 시기는 완공기한(2013. 11. 10.) 다음날인 2013. 11. 11.이고, 종기는 도급인 乙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2013. 5. 10.)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乙이 해제 후 즉시 의뢰하여 2013. 12. 20.에 완공할 수 있었으나, 乙이 해제를 10일 늦춘 만큼(5. 10. → 5. 20.) 그 지연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종기는 2013. 12. 10.(12. 20.에서 10일을 앞당긴 시점)이 된다. 따라서 지체일수는 11. 11.부터 12. 10.까지 30일이고, 지체상금은 6억 원 × 1/1,000 × 30일 = 1,800만 원이다. 「2,400만 원」은 실제 해제일(5. 20.)을 기준으로 40일을 계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ㄷ. 공사 중단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가 2억 원, 미시공 부분 완성에 추가로 3억 원이 소요되며, 미완성 건축물의 철거가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乙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乙이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며 지급할 도급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기성고 비율은 …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기성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설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고 미완성 부분의 철거가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그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기성고 비율은 기성공사비 ÷ (기성공사비 + 미시공공사비)이다. 따라서 6억 원 × {2억 ÷ (2억 + 3억)} = 6억 원 × 0.4 = 2억 4,000만 원이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3번(ㄷ). ㄷ 미완성 건축물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6억)에 기성고 비율(2억/5억 = 0.4)을 곱한 2억 4,000만 원이다(2014다11574). 반면 ㄱ 해약금 약정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어서 채무불이행 해제 시 실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고(91다2151), ㄴ 지체상금의 종기는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30일분 1,800만 원이므로(2000다56112) 「2,400만 원」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