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甲은 2012. 10. 1.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1. 1. A 은행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시가 1억 원이고, 그 후에도 변동이 없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아들 丙에게 X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은 2012. 12. 1. 乙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자, 같은 날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甲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甲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ㄴ. 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은 A 은행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송의 청구를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5,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乙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丙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甲과 丁은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ㄷ.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아파트를 악의인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였다. 이에 甲은 2013. 12. 9. 戊를 상대로 다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쟁점
甲(피보전채권 5,000만)이 乙의 아들 丙에 대한 X 아파트(시가 1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4,000만·실제 피담보채무 3,000만)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ㄱ 소송 중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의 처리, ㄴ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근저당을 말소한 경우의 가액배상과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전부승소 가부, ㄷ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처분한 경우 전득자를 상대로 한 별소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ㄱ. 심리 중 甲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후 채무자의 자력 회복과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상 요건으로서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다. 따라서 소송 중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각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丙이 근저당을 말소한 후 甲이 5,000만 원의 가액배상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별소로 丁(피보전채권 7,000만)이 7,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두 소송이 병합된 경우, 甲과 丁은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채권자가 …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따라서 일탈된 공동담보의 가액은 1억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이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각자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청구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각자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수익자가 실제로 반환할 총액만 일탈가액 7,000만 원을 한도로 제한된다). 甲의 채권액 5,000만 원과 丁의 채권액 7,000만 원은 모두 일탈가액 7,000만 원 이하이므로, 甲과 丁은 각자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甲이 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확정되었는데, 丙이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악의의 戊에게 매도·이전등기를 해 둔 상태였고, 甲이 2013. 12. 9. 戊를 상대로 다시 증여계약 취소 및 戊 명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승소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甲은 2012. 12. 1.에 사해행위(취소원인)를 알았으므로 1년의 제척기간은 2013. 12. 1.에 만료된다. 그런데 甲이 전득자 戊를 상대로 한 소는 2013. 12.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甲은 戊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승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2번(ㄴ). ㄴ 근저당 말소 후의 가액배상 한도(1억 − 3,000만 = 7,000만) 내에서 甲(5,000만)·丁(7,000만)은 각자 고유의 권리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어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2003다19558·2000다66416). 반면 ㄱ 피보전채권 소멸은 본안의 문제로서 소 각하가 아니라 청구 기각 사유이고(2007다63102), ㄷ 전득자 戊를 상대로 한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2012. 12. 1.)부터 1년이 지난 2013. 12.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제406조②)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