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甲 소유인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보기>에 나타난 각 법률관계에 따라 丙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후 甲과 丙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보기>
ㄱ.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丙이 이에 따랐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ㄴ. X 토지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乙을 매매대금의 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ㄷ. X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을 甲이 乙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쟁점
甲(매도인 겸 乙에 대한 차용인)의 지시 등으로 매수인 丙이 매매대금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乙에게 직접 지급한 삼각관계에서,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乙에게 직접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세 유형별로 묻는다. ㄱ 지시에 의한 단축급부, ㄴ 제3자를 위한 계약, ㄷ 채권양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각 지문 검토
ㄱ. 甲의 지시로 丙이 乙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단축급부), 해제 후 丙은 乙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 급부를 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의 지시에 따라 丙이 乙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丙의 甲에 대한 급부(매매대금 지급)인 동시에 甲의 乙에 대한 급부(대여금 변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단축급부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丙과 甲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丙은 급부를 수령한 제3자 乙이 아니라 甲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한다.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 후 丙은 乙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 丙과 요약자 甲 사이의 기본관계(매매)가 해제되면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丙과 甲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낙약자 丙은 이미 수익자 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ㄷ. 甲이 대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통지한 경우, 해제 후 丙은 乙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판결요지 [3])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6):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채권양도에서 양수인 乙은 양도인 甲의 지위를 승계하여 대금채권을 취득할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된 대금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양수인 乙은 계약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채무자 丙으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丙은 乙로부터 직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22850)는 제14회·제12회·제10회·제5회·제3회 24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ㄷ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 乙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어서 계약해제로 소멸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丙에게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2000다22850). 반면 ㄱ 단축급부(2013다13733)와 ㄴ 제3자를 위한 계약(2005다7566)에서는 청산이 계약당사자인 丙·甲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丙은 급부를 수령한 乙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세 유형을 한 문제에서 함께 다룬 예로 제10회 19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