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과 乙은 부부이며 자녀 丙과 丁이 있다. 甲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으로는 X 아파트(시가 5억 원)와 A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X 아파트는 乙, 丙, 丁이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며,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乙이 1억 2,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丙과 丁이 각 8,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 ②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乙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지만,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丙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丙은 이를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상속개시 1년 후 甲의 혼인 외의 자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새로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A는 유효하게 X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④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일 경우,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 ⑤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본인 겸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X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戊는 유효하게 X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 乙과 자녀 丙·丁이 공동상속한 사안이다. ①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가분채무의 당연분할, ② 가분채무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인지, ③ 인지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와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의 귀속, ④ 친권자의 상속포기 대리와 이해상반행위, ⑤ 친권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리와 이해상반행위·제3자 보호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9조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1조
각 지문 검토
① X아파트는 乙·丙·丁이 3/7, 2/7, 2/7 지분으로 공유하고, 2억 8,000만 원 채무는 乙 1억 2,000만 원, 丙·丁 각 8,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우자 乙과 자녀 丙·丁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 = 3 : 2 : 2이다(민법 제1009조). 상속재산 분할 전 X아파트는 위 지분비율로 공유되고(乙 3/7, 丙·丁 각 2/7), 금전채무 2억 8,000만 원은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乙이 1억 2,000만 원, 丙·丁이 각 8,000만 원씩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지문은 옳다.
② 乙·丙·丁이 분할협의로 X아파트를 乙 단독소유로 할 수 있으나, 2억 8,000만 원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판결요지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적극재산인 X아파트는 협의분할(제1013조)로 乙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으나, 가분채무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더라도 이는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질 뿐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 A의 승낙(제454조)이 필요하다. 지문은 옳다.
③ 丙이 분할협의로 X아파트를 단독소유한 뒤 A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는데, 상속개시 1년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자가 새로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A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보유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판결요지 [3])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개시 후의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014조). 따라서 인지 전에 丙이 분할받아 A에게 처분한 X아파트는 A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인지된 자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A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보유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6므2757)는 제5회 29번·제4회 3번·제3회 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丁이 미성년자일 때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 친권자이고 공동재산상속인인 [모]가 공동상속인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모] 자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위 [자녀들]을 대리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혹은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친권자의 상속포기 대리:자신도 포기하며 미성년 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는 이해상반행위 ✗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해상반행위(제921조)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친권자 乙이 자신의 상속도 포기하면서 동시에 미성년자 丁을 대리하여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乙이 포기로 이익을 얻고 丁이 그만큼 불이익을 입는 관계가 아니어서 이해가 대립하지 않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⑤ 乙이 본인 겸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과 분할협의하여 X아파트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한 후,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매도·이전등기해 주면 戊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판결요지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특별대리인 선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하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친권자 乙이 본인 겸 미성년자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려면 丁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이를 위반하여 乙이 스스로 丁을 대리해 성립시킨 분할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분할협의에 터 잡아 마쳐진 乙 단독소유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우리 법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을 모르는 戊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2다54524)는 제13회 3번·제8회 34번·제7회 2번·제6회 15번·제5회 6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로 정답은 5번이다. ⑤ 친권자 乙이 특별대리인 없이 본인 겸 미성년자 대리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이를 믿은 戊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92다54524). 반면 ① 가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고, ② 그 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며(97다8809), ③ 인지 전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은 양수인 A에게 확정 귀속되어 인지된 자는 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고(2006므2757·민법 제1014조), ④ 친권자가 자신도 포기하며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88다카28044)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