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②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③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④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 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유치권, 특히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대항관계, ②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 ③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④ 일반상사유치권·특별상사유치권·민사유치권의 목적물 소유 요건 비교, 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각 지문 검토
①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므로,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② 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그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 상법 제58조 … 단서에서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58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으로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배제 특약은 명시적 약정뿐만 아니라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지문은 옳다.
③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10. 7. 2.자 2010그24 결정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58조는 상사유치권의 요건으로 ⓐ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것, ⓒ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채권자가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은 그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다.
④ 일반상사유치권과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뿐이다.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은 "타인의 물건"이면 되고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대리상·위탁매매인 등의 특별상사유치권(상법 제91조·제111조)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오히려 특별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대신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을 일반상사유치권과 함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유형으로 묶은 지문은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일반상사유치권만의 특징이다.
⑤ 민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견련관계)을 요하나, 일반상사유치권은 그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57350)는 제11회 10번·제10회 36번·제8회 5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④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일반상사유치권만의 특징이고, 민사유치권과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모두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① 선행저당권의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2010다57350), ② 배제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2012다37176), ③ 상인간 상행위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성립요건이고, ⑤ 견련관계는 민사유치권에만 요구되므로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