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A회사는 B법인(비영리법인)과 B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15. 그 이행으로서 B법인에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법인을 대표하여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 甲의 선임에 관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2005. 3. 15.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A회사는 2010. 6. 30.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B법인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만일 甲이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고 B법인이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甲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면, A회사는 B법인과 甲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소멸시효는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B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A회사가 그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A회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 A회사의 B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B법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A회사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ㄹ. 위 사안과 같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ㄷ)
쟁점
A회사가 B법인(비영리)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가 대표자 甲의 선임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되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ㄱ 사실상 대표자의 사기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ㄷ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ㄹ 상행위 매매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각 지문 검토
ㄱ. 甲이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고 B법인이 이를 묵인하였으며 매매계약이 甲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A회사는 B법인과 甲에게 제766조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甲이 그러한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A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B법인은 제35조에 따라, 甲 자신은 일반불법행위(제750조)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A회사는 제766조의 소멸시효기간 내라면 B법인과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가 포함된다는 이 판례(2008다15438)는 제15회 3번·제12회 4번·제9회 3번·제3회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판결요지 [1])
…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의 존재·발생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법인의 내부적 법률관계(이사회결의 부존재)가 개입되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B법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B법인은 A회사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ㄹ. 상행위인 부동산 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은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판결요지 [2])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거래관계를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상행위인 매매의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속 해결 필요성과 무관하게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2번이다. ㄱ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사기에 대하여 법인은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A회사는 제766조 시효 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2008다15438), ㄷ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제2항). 반면 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예외적으로 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ㄹ 그 청구권에는 신속 해결 필요성이 없어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2002다64957)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