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8번
문제
A 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甲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행정청이 甲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는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의 사망 이후 甲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납부 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ㄷ. A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A 행정청은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ㄹ. 甲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A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A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반려함으로써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ㄹ○)
쟁점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네 설명의 정오를 가린다. 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인지, 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ㄷ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의 부과 가부, ㄹ 정당한 신고를 위법하게 반려한 경우의 부과 가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22조
각 지문 검토
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민소송의 대상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이 주민소송 대상으로 명시한 ‘공금의 부과·징수’에 해당하는 금전이므로, 그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행위로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ㄱ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4두8490)는 제9회 공법39번·제11회 공법38번·제12회 공법2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판결요지 [1])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강제금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ㄴ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6마470)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을 지나 이행했어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판시사항 [2])
…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강제금 (3)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다”는 ㄷ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5두35116)는 제10회 공법29번·제11회 공법33번·제13회 공법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정당한 신고를 위법하게 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판시사항 [2])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강제금 (3)
본 지문 → 옳음.
근거: 의무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했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하여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의무자에게 돌릴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결론
옳은 것은 ㄹ뿐이므로 ㄱ×, ㄴ×, ㄷ×, ㄹ○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공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ㄱ), 그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ㄴ).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거나(ㄷ), 정당한 신고를 위법 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ㄹ)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ㄷ과 ㄹ은 모두 대법원 2015두35116 판결이 함께 판시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