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ㄱ. 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ㄷ. 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ㄹ.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ㄹ)
쟁점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음을 전제). ㄱ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의 결정기관, 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ㄷ 주식배당의 재원, 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자기주식 교부, 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의무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 주주총회의 결의로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2
각 지문 검토
ㄱ. 이익배당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된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나, 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회사(제462조 제2항 단서)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익배당 승인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341조의2 제1호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를 정한다. 즉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여야 하고, 영업의 "일부" 양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 일부 양수를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하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즉 주식배당은 미발행 수권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지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교부)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에 대하여는 처분의무나 처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결정방법만을 정할 뿐 처분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으로 정답은 1번이다. ㄱ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 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반면 ㄴ 특정목적 취득은 영업 "전부"의 양수여야 하고(상법 제341조의2 제1호), ㄷ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하여 하는 것이며(상법 제462조의2), 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처분의무가 없으므로(상법 제342조)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