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②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③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② 영업 임대와 묵시적 명의대여, ③ 위법한 명의대여의 경우 책임 인정 여부, ④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요부, ⑤ 명의대여자·명의차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4조
각 지문 검토
①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24조의 반대해석). 이는 명의대여자의 면책사유이므로, 그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옳다.
② 영업을 임대하여 자기 상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임차인이 자기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의사용의 허락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기 상호를 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이 자기 상호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묵인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③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명의대여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명의차용자의 영업을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책임은 그대로 인정된다. 즉 명의대여가 위법하여 명의대여자가 행정상 제재나 처벌을 받거나 대여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상법 제24조는 …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와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의대여자 책임은 외관주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어도 그 적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부진정연대관계와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따라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91886)는 제7회 50번·제5회 46번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으로 정답은 3번이다. ③ 명의대여가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된다. 반면 ①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② 임차인의 상호 사용을 알면서 묵인한 자는 묵시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책임이 인정되고(85다카2219), ⑤ 명의대여자·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2010다91886)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