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 보험료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로부터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
- ⑤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③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산점, ④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⑤ 상법 제662조의 손해보험 적용 여부.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
(주: 본 문제는 2014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문항으로, 당시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4. 3. 11.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각 지문 검토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와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지문은 옳다.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판결요지 [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지문은 옳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판결요지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지문은 옳다.
④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부 시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납부 시부터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마지막 납부 시 전체 진행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각 보험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⑤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 제662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 통칙(상법 제4편 제1장)에 규정된 것으로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도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개정 전 2년, 현행 3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 보험금청구권도 모두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한다(97다36521).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④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마지막 납부 시부터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2010다92612). 반면 ①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에 걸리고(2003다6774), ②③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예외적으로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며(97다36521), ⑤ 상법 제662조는 손해보험에도 적용되므로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