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상장회사로서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의 정관에는“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회사의 최대주주 甲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 乙이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의 내용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위 정관조항은 유효하다.
ㄴ. 甲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ㄷ. 乙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 A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ㄹ)
쟁점
상장회사(자산 500억 원)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3% 룰)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1주 1의결권 원칙과 정관에 의한 배제 가부, ㄴ 최대주주(甲)의 의결권 제한과 결의 하자, ㄷ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乙)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제한의 적법성, ㄹ 감사 선임·보수 의안의 분리 상정 의무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 100분의 3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 감사 … 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2
각 지문 검토
ㄱ. 1주 1의결권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위 정관조항은 유효하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A회사의 감사 선임 3% 제한 정관조항이 유효한 것은 상법 제409조·제542조의12가 감사 선임 시의 의결권 제한을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제369조 제1항을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제369조 제1항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유효」라는 지문은 그 근거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ㄴ. 최대주주 甲은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이라도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에서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甲은 최대주주로서 단독으로 12%를 소유하므로 3%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은 법률에 부합하는 적법한 제한이다. 따라서 甲은 그 의결권 제한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ㄷ. 최대주주가 아닌 乙은 정관규정에 따라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중 3%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에서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3%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대주주」에 한하고(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3%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09조 제2항). 그런데 A회사 정관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하여 제한하고 있어,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그 초과 제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乙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받은 것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542조의12 제5항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3% 의결권 제한이 이사 선임 의안과 결합되어 잠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ㄹ으로 정답은 3번이다. ㄴ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의결권 제한은 법률에 부합하는 적법한 제한이고(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ㄹ 감사 선임·보수 의안은 이사 관련 의안과 별도로 상정·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반면 ㄱ 1주 1의결권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고(정관조항의 유효 근거는 제409조·제542조의12라는 법률 규정에 있다), ㄷ 최대주주가 아닌 乙에게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어서 乙은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