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甲은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3% 소유한 주주이다. 甲은 A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A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
- ②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 ④ 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비상장회사 소수주주(3%)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열람 대상에 자회사 회계장부가 포함되는지, ② 청구의 방식(이유를 붙인 서면), ③ 이유 기재의 정도, ④ 회사의 거부와 부당성 증명책임, ⑤ 경업 이용 우려를 이유로 한 거부 가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6조
각 지문 검토
①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A회사의 회계상황 파악에 필요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자회사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고 모회사 회계상황 파악에 실질적 필요 시 포함(적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열람 대상인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열람을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족하고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회사로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 파악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소수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그 대상 범위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③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 기재 정도:경위·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합리적 의심 정도·자료 첨부 불요)와 부당성 증명책임(회사)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이는 이유는 회사가 응할 의무의 존부나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다만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까지 기재하거나 뒷받침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A회사는 甲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판결요지 [1])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466조 제2항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거부하려는 회사가 부담한다. 지문은 옳다.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열람·등사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판결요지 [1])
…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그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으로 정답은 3번이다. ③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는 그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개괄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2019다270163). 반면 ① 모회사에 보관된 자회사 회계장부도 대상이 될 수 있고(99다58051),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④ 부당성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고, ⑤ 경업 이용 우려가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으므로(2017다270916)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