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
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
ㄷ.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ㄹ.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면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네 명제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법정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주대책=시혜적)·ㄷ(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옳고, ㄴ(개발이익 배제=정당보상 위반)·ㄹ(공법상 제한 토지 보상의 평가기준)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ㄷ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다.
ㄱ. 법정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주대책 — 옳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아닌 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시혜성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업시행자는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 범위나 내용의 결정에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2012두26746).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ㄴ. 개발이익의 배제와 정당한 보상 — 옳지 않음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한 보상의 의미:완전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89헌마107). 지문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 헌법 제23조 제3항 — 옳음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인에 의한 수용 (1)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공공필요가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2007헌바114).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판례(2007헌바114)는 제2·6·7·8·11·12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ㄹ.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 — 옳지 않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공법상 제한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 기준은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것인지 여부이지, 그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졌는지라는 시점이 아니다(2017두61799). 지문은 후자(제한이 해당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를 기준으로 서술하여 '목적'을 '시점'으로 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ㄷ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ㄴ·ㄹ이 함정이다. ㄴ의 개발이익은 완전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여도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고(89헌마107), ㄹ의 공법상 제한 토지는 제한이 '해당 사업의 직접 목적'인 경우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지 '사업 시행 이후'라는 시점 기준이 아니다(2017두61799). ㄱ(법정 대상자 아닌 자에 대한 이주대책=시혜적 재량)·ㄷ(수용 주체 불문)은 확립된 판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