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선지
- ① A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 甲은 A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B주식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B회사의 주주 乙은 B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C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합병(소규모합병이 아님)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C회사의 주주 丙은 C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E주식회사가 F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F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E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F회사의 주주 丁은 F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② 정관변경에 의한 종류주식 내용 변경, ③ (소규모합병이 아닌) 합병, ④ 간이합병(소멸회사 90% 이상 보유)에서 소멸회사 주주, ⑤ 서면 반대통지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반대 요부를 각각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 甲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따라서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반대하는 甲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정관변경에 의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 乙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2), 합병(제522조의3), 분할합병(제530조의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360조의5, 제360조의22)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단순한 정관변경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35조)로써 그 주주를 보호할 뿐이고, 이를 이유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소규모합병이 아닌 합병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존속회사 측 주주 丙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의 합병(합병계약서 승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제522조). 소규모합병(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안은 소규모합병이 아니므로 반대주주 丙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F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 E가 소유한 경우(간이합병), 합병에 반대하는 F회사의 주주 丁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합병이 가능하나(상법 제527조의2), 이 경우에도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522조의3 제2항). 따라서 간이합병이더라도 F회사의 반대주주 丁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면 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사전 서면 반대통지를 한 이상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다시 반대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로 정답은 2번이다. ②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합병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종류주주총회(상법 제435조)로 보호될 뿐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제374조의2), ③ 소규모합병이 아닌 합병(제522조의3), ④ 간이합병에서 소멸회사 반대주주(제522조의3 제2항), ⑤ 사전 서면 반대통지 주주의 매수청구(제374조의2 제1항)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