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선지
-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그 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⑤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상법상 종류주식(정관 근거 있음 전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무의결권 + 보통주 초과배당 우선주, ② 무의결권 우선주의 의결권 부활 조건, ③ 종류주식 간 발행가액 차등, ④ 배당은 보통주와 동일하고 의결권만 없는 주식의 발행 가부, ⑤ 안건별로 의결권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4조의3
각 지문 검토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내용(보통주 배당액 + 1%)을 정한 이익배당 우선주는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344조의2), 이러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상법 제344조의3). 지문은 옳다.
② 무의결권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2011년 개정 상법은 무의결권주의 의결권 부활에 관한 종전의 강행규정(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으면 그 총회부터 의결권 부활)을 삭제하고, 의결권의 부활 조건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따라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에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은 그 권리내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종류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기회에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하면서 그 발행가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지문은 옳다.
④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을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정하지 않는다. 즉 개정 전에는 무의결권주가 이익배당 우선주여야 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만 없는(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정관에 근거를 두어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발행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안건(예: 이사 선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른 안건(예: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④ 현행 상법상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익배당은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만 없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반면 ① 무의결권 우선주, ② 의결권 부활 조건의 정관 자율, ③ 종류주식 간 발행가액 차등, ⑤ 안건별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은 모두 허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