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②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위 동거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 ③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 ④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그러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 ② 송달장소가 아닌 곳(우체국 창구)에서의 보충송달, ③ 본인 부재 시 발송송달의 보충성, ④ 송달장소 변경 미신고와 발송송달, ⑤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각 지문 검토
①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그가 고용·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지문은 옳다.
②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동거자가 거부하지 않더라도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 송달장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충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등 법정 '송달장소'에서 그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우체국 창구는 송달장소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동거자에게 교부한 것은 그 동거자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지문은 옳다.
③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인에게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하거나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의 요건과 그 충족 시점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우편송달(발송송달, 민사소송법 제187조)은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보충적 송달방법이다. 따라서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충송달을 하여야 하고, 그 보충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는 없다.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고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문은 옳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으로 정답은 3번이다. ③ 우편송달(발송송달)은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법이므로, 본인이 부재중이라도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이 가능하면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2020다216462). 반면 ① 근무장소 송달(제183조 제2항), ② 송달장소 아닌 우체국 창구 교부의 부적법(2001마3790), ④ 송달장소 변경 미신고 시 발송송달(제185조 제2항), ⑤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제180조)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