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 ②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가 취하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로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소송비용 담보제공(피고 신청·직권), ② 승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③ 일부패소의 소송비용 부담, ④ 소 취하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요부, ⑤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4조
각 지문 검토
① 소송비용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고,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2항). 지문은 옳다.
②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지문은 옳다.
③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지문은 옳다.
④ 소가 취하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소의 취하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제98조 이하)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과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재판하고 그 금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소가 취하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제267조 제1항)은 실체관계에 관한 효과일 뿐, 그와 별개로 소송비용 부담·확정의 문제는 남는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④ 소가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사소송법 제114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과 그 액수를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소송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반면 ① 담보제공(제117조), ② 승소자의 비용 부담(제99조), ③ 일부패소의 비용 부담(제101조), ⑤ 공동소송인의 비용 부담(제102조)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