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증명하였다면,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증명책임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②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증명책임, ③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을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어도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과실)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문은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판례(2006다9408)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손해배상액 예정의 빈출 판례입니다.
②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고, 타주점유임은 시효를 부정하는 자가 증명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주점유 (1):자주점유의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7다37661)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자주점유 추정의 빈출 판례입니다.
③ 공해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유해 원인물질을 배출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판결요지 [1])
…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공해소송에서는 인과관계의 자연과학적 증명이 곤란하므로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피해자가 ⓐ 가해자의 유해 원인물질 배출, ⓑ 그 물질의 피해물건 도달, ⓒ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고, 가해자가 그 원인물질이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판결요지 [2])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채무자(원고)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피고)가 권리관계 요건사실을 주장·증명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소극적 확인소송이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⑤ 사해행위취소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판결요지 [2] 관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의 증명책임:증여 해당 사실은 취소채권자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로 정답은 1번이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어도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2006다9408),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반면 ②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타주점유임을 상대방이 증명하고(97다37661), ③ 공해소송은 증명책임이 완화되며(2009다84608), ④ 채무부존재확인은 채권자가 요건사실을 증명하고(97다45259), ⑤ 사해행위의 증여 사실은 취소채권자가 증명하므로(2005다28686)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