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칼럼 등을 게재하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조항 단위·법률 버전·결정 결론을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가. 특히 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 조항은 헌재가 합헌 결정한 영역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 = 위헌" 도식의 예외 — 함정 핵심.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관련 판례
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등 살포 처벌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위헌)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통상의 형사처벌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가중하면서 형벌의 명확성·과잉금지원칙을 갖추지 못한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위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비방금지조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함으로써 공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검증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한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 — 헌재 2022. 12. 22. 2019헌마654 (합헌,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고,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그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 2019헌마654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익명표현의 자유: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례
④ 인터넷언론사 후보자 칼럼 게재 제한 — 헌재 2019. 11. 28. 2016헌마90 (위헌)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기제한조항은, 칼럼 등 게재라는 정상적 언론활동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위헌)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익명표현이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표준판례: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
| ① | O | 헌재 2020헌마1724등 — 남북관계발전법 전단등 살포 처벌 조항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
| ② | O | 헌재 2023헌바78 —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위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
| ③ | X | 헌재 2019헌마654 — 합헌(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은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지문은 침해 인정으로 단정 → 결정과 정면 배치. |
| ④ | O | 헌재 2016헌마90 — 인터넷언론 후보자 칼럼 게재 시기제한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
| ⑤ | O | 헌재 2018헌마456등 — 인터넷언론 선거기간 실명확인 위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번. 인터넷 실명제 관련 헌재 결정의 결론은 두 갈래로 나뉜다:
- 위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일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2018헌마456), 선거기간 실명확인 등
- 합헌(침해 ✗) — 공공기관·지자체·공기업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2019헌마654) — 공공성·책임성·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
지문 ③은 공공기관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적용범위를 간과하고 일반 실명제 위헌 결론을 끌어 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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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인터넷 실명제 / 본인확인제 위헌심사의 분기점은 적용범위가 한정적인가 / 보편적인가. 공공기관 게시판처럼 공공성·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크고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면 합헌, 일반 인터넷언론사·인터넷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위헌. 같은 "본인확인"이라도 적용 영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