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문제
甲 소유의 X 부동산이 甲→乙→丙→丁 순으로 순차 매도되었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丁이 丙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오직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丁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ㄴ.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丁이 자신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이 乙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ㄷ.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丙이 아닌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ㄹ.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인 丙에게로의 처분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ㅁ. 丙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乙→丙→丁으로 순차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최종 매수인 丁이 丙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양도인 甲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甲)이고, 가처분의 효력은 甲이 '채무자 乙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근거 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판결요지)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3) · 표준판례: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
각 지문 검토
ㄱ. 피보전권리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丁이 丙·乙을 순차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대위행사되는 권리)는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丙의 乙에 대한 청구권이나 丁의 丙에 대한 청구권은 대위의 기초가 될 뿐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 옳음(○).
ㄴ. 가처분 이후 乙이 甲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가처분은 甲이 '乙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처분이 금지되는 제3자에 채무자 乙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오히려 대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 옳음(○).
ㄷ. 가처분 이후 乙이 이전등기를 받아 戊에게 마쳐준 등기도 유효하다
가처분 이후 乙이 甲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丙이 아닌 戊 명의)가 경료되었더라도, 위 판례에 따르면 그 각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는다. 乙이 등기를 취득한 것 자체가 가처분에 반하지 않으므로 그에 터잡은 戊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다.
ㄷ → 옳음(○).
ㄹ. 가처분 이후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가처분 효력에 위배된다
가처분이 금지하는 것은 甲이 채무자 乙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이다. 甲이 乙을 건너뛰어 직접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乙 이외의 자(丙)에게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丙이 丁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지문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 옳지 않음(×).
ㅁ. 丙이 乙을 상대로 받은 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여도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丙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대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더라도,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제3채무자 甲의 이행일 뿐 채무자 乙의 '처분'이 아니어서 그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도 없어 등기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 따라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지문은 "무효인 등기이다"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 옳지 않음(×).
결론
ㄱ(○),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乙)의 제3채무자(甲)에 대한 권리이고(ㄱ), 그 가처분은 甲이 乙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을 뿐이어서 甲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주거나 그에 터잡아 등기가 경료되는 것은 위배가 아니다(ㄴ·ㄷ). 반면 甲이 乙을 건너뛰어 丙에게 직접 처분하는 것은 위배되고(ㄹ),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제3채무자 甲의 이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