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문제
甲은 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명의의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차용증서에 날인된 乙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乙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② 위 ①의 경우, 乙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 ③ 만약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만 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문서를 백지에 날인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乙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 ④ 甲이 제출한 차용증서가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한 후 乙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⑤ 만약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사문서(차용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2단의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② 그 추정의 번복, ③ 백지 날인 교부 시 추정을 뒤집기 위한 요건, ④ 백지부분이 권한 없이 보충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 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증거력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8조
각 지문 검토
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판결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1단계 추정),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계 추정).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11406)는 제9회 6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반증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에 의심을 품게 하면 그 추정은 깨진다
인영의 진정성립은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乙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날인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추정은 깨어진다. 지문은 옳다.
③ 백지 날인 교부는 이례에 속하므로 추정을 뒤집으려면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판결요지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백지에 날인만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乙이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지문은 옳다.
④ 백지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문서제출자(甲)에게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판결요지 [3])
…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차용증서가 乙이 백지에 날인한 후 乙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백지부분이 보충된 것임이 밝혀지면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고,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그 문서를 이용하려는 자, 즉 문서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차용증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87다카3147)는 제6회 5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백지에 날인한 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지면 완성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고,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그 문서를 이용하려는 문서제출자(甲)가 증명하여야 하므로(2001다11406),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반면 ① 인영 진정 → 문서 전체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 ② 반증에 의한 추정 번복, ③ 백지 날인의 추정 번복 요건, ⑤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87다카3147)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