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X 토지의 공유자인 甲·乙·丙 사이에 X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법원에 X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현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ㄴ. 법원은 甲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ㄷ.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 항소하였더라도 丙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ㄹ. 위 소송계속 중 丁도 X 토지의 공유자임이 밝혀졌을 경우, 甲은 丁을 추가하기 위해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할 수 있다.
ㅁ. 위 ㄹ의 경우, 丁은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乙과 丙 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종합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자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ㄱ. 현물분할 불가 시 경매분할과 청구취지, ㄴ.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는 방법의 허용 여부, ㄷ.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항소의 효력, ㄹ. 누락된 공유자의 추가, ㅁ. 누락된 공유자의 공동소송참가의 시적 한계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ㄱ. 현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면 청구취지 변경 없이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다 (옳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 (5):공유물 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을 명한다. 따라서 甲이 현물분할을 청구하였더라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 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ㄱ은 옳다.
이 법리(2014다233428·2014다88888)는 제15회 37번·제7회 6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유지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판결요지)
…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에서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 내 단독소유 확정 필요:분할청구자를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 불가
법원은 분할청구자(甲)를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와의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는 없고,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은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은 옳지 않다.
ㄷ. 乙만 항소하더라도 丙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옳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판결요지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판결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중 乙만 항소하였더라도 그 상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 丙에게도 미쳐, 丙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ㄷ은 옳다.
이 판례(2003다44615)는 제10회 60번·제7회 63번·제6회 64번·제4회 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소송계속 중 丁도 공유자임이 밝혀지면 甲은 丁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옳음)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8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丁도 공유자임이 밝혀져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것이 되면, 甲(원고)은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丁을 피고로 추가(주관적·추가적 병합)할 수 있다. ㄹ은 옳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임의로 당사자를 추가하는 주관적·추가적 병합은 부적법하나(96다4149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위 제68조에 의한 추가가 허용된다.
ㅁ. 丁은 상고심에서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옳지 않음)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3조)는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이 새로운 당사자가 되어 사실심리의 대상이 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乙·丙 측에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지문은 "이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유물분할은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고(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일부 항소로 전원에 대한 확정이 차단되며(ㄷ), 누락된 공유자는 민사소송법 제68조로 추가할 수 있다(ㄹ). 반면 분할청구자를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일부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ㄴ, 2014다88888), 공동소송참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여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