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乙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丁 보험주식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 B 및 가족과 연락을 끊고 미국에 사는 C가 있었으나, 丙은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A, B에 대해서만 수계절차를 밟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던 丙은 A, B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② 甲의 사망 후 원고는 상속인인 A, B, C가 되고 甲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 丙은 상속인들 모두의 대리인이 된다.
- ③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④ 비록 丙이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C를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C는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고 대리인 丙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 ⑤ 甲의 상속인들은 乙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甲이 사망하였고 소송대리인 丙이 있는 사안이다. 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②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이 되는지,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공동소송 형태, ④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일부 상속인(C)을 누락하고 항소한 경우 C의 추후보완항소 가부, ⑤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38조
각 지문 검토
①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판결요지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제95조 제1호)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22859)는 제7회 민사법 제5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甲의 사망 후 원고는 상속인 A, B, C가 되고 甲이 선임한 소송대리인 丙은 상속인들 모두의 대리인이 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판결요지 [2])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 전원(A, B, C)에게 당연승계되고, 망인의 소송대리인 丙은 새로운 수권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丙이 A, B만 상속인으로 알았더라도 C를 위한 대리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지문은 옳다.
③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甲의 사망으로 공동상속되면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 A, B, C에게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민법 제1006조·제1007조). 각 상속인의 청구는 서로 합일확정을 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원고가 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지문은 옳다.
④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 丙의 항소는 누락된 상속인 C에게도 효력이 미쳐 C 부분도 이심되므로, C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바 없어 추후보완항소를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판결요지 [3][4])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제1심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표시의 잘못(A, B만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원 A, B, C에게 미친다.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丙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는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C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되어(다만 항소 후 소송대리권 소멸로 C 부분 절차는 중단되어 수계 대상이 될 뿐이다), 애초에 판결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C가 추후보완항소를 할 여지가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甲의 상속인들은 乙이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乙)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이 직접청구권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甲의 상속인들은 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소송대리인 丙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었으므로, 丙이 제기한 항소는 수계에서 누락된 C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C에 대해서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C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바 없어 추후보완항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2007다22859). 반면 ①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제238조), ② 丙은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이 되며, ③ 손해배상청구는 통상공동소송, ⑤ 상속인들은 丁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