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가등기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④ 채무자 甲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甲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및 지연손해금청구에의 적용 여부),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③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인지, ④ 채무자가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인지,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
각 지문 검토
① 일부청구여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이 미치는 법리는, 그 손해배상채권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청구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판결요지 [1][2])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채권 일부만을 청구하였더라도 그 취지상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이 법리는 손해배상채권 자체에 관한 것이고, 그 손해배상채권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청구라 하여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인 손해배상채권과 함께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 청구되는 것이므로 위 일부청구 시효중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1다43695)는 제13회 민사법 제54번, 제6회 민사법 제5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피대위채권)과 양수금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원고가 그 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이를 양수하여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교환적 변경에도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17284)는 제10회 민사법 제25번·제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담보목적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乙이 채무자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하였더라도,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물상보증인은 …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응소와 재판상 청구:물상보증인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사유 아님
본 지문 → 옳음.
근거: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甲은 물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자 乙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丙이 아닌 제3취득자 甲이 제기한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乙이 응소하여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자 丙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이 법리(2003다30890)는 제13회 민사법 제1번, 제9회 민사법 제57번, 제5회 민사법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채무자 甲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청구기각을 구하며 대여금채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응소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③과 달리 이 경우 소를 제기한 甲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본인이다. 채무자 甲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乙이 응소하여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는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8다42416)는 제15회 민사법 제11번, 제9회 민사법 제6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양도인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甲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미친다(민법 제169조).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양도인 甲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그 청구가 乙의 양도 인정으로 기각되었더라도 6월 내에 승계인인 양수인 丙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는 최초의 甲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41818)는 제15·13·11·9·4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로 정답은 1번이다. 일부청구여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이 미치는 법리는 손해배상채권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연손해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91다43695). 반면 ② 채권자대위 후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해도 시효중단 존속(2010다17284), ③ 제3취득자가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응소는 시효중단 ✗(2003다30890),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 응소는 시효중단 ○(2008다42416), ⑤ 대항요건 전 양도인의 청구도 6월 내 양수인 재청구로 최초 청구시 시효중단(2005다41818)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