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②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경결의 등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하다.
-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후임 임원 선임 후 당초 선임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② 여러 안건이 상정된 총회에서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의 판단 방법, ③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④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⑤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의 관할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 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각 지문 검토
① 감사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원선임결의 후 후임 임원 선출·선임등기 시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소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적법하게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당초의 감사선임결의는 더 이상 현재의 감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 지문은 옳다.
② 여러 안건이 상정된 총회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므로,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별개의 정관변경결의 취소 부분은 그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상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의 판단 방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제소기간 내에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2개월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나(2007다40000 등),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결의'에 관한 것이다.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의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별개의 결의인 정관변경결의의 취소 부분은 그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부적법하다. 정관변경결의 취소 부분이 적법하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판결요지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내 제기한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결의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은 주주·이사·감사에게 인정되고(상법 제376조), 그 취소사유인 '소집절차의 법령·정관 위반'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는 자신의 참석권을 침해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등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도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는 회사가 피고, 이사 개인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 ✗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상법 제376조 제2항, 제380조에 의한 제190조 본문 준용)을 가지므로,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하여 그 소송의 피고는 결의의 주체인 회사로 한정된다. 지문은 옳다.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상법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8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제186조를 준용하고,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도 상법 제380조가 제186조를 준용하므로, 모두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로 정답은 2번이다. 여러 안건이 상정된 총회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의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므로, 별개 결의인 정관변경결의의 취소 부분은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라도 그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상 부적법하다(2007다51505). 반면 ① 후임 감사 선임 후에는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로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④ 취소·무효확인의 소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되고(80다2425), ⑤ 이들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상법 제186조)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