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만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두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ㅁ.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ㄷ, ㅁ)
쟁점
미성년자 — ㄱ. 특별대리인 선임 시 처리할 법률행위의 특정, ㄴ. 영업 허락의 취소, ㄷ. 단순 사언과 속임수, ㄹ. 미성년후견인의 수, ㅁ.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옳은 것은 ㄱ·ㄷ·ㅁ.
각 지문 검토
ㄱ. ○ — 특별대리인 선임 시 법원은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2. 8.자 2001스56 결정(결정요지)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에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포괄적 권한수여 ✗)
본 지문 → 옳다.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포괄적 권한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 —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민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단순히 성년자라고만 말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어서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제한능력자)가 사술(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본 지문 → 옳다. 적극적 속임수 없이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만 말한 경우에는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제5회 민사법 제6번·제13회 민사법 제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3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된다(민법 제930조 제1항).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다(같은 조 제2항).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ㅁ. ○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본 지문 → 옳다. 2020년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3번. ㄴ(영업 허락은 취소 가능)과 ㄹ(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