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5번
문제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된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ㄴ.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후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한 경우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후 약 15km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각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ㄹ. A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으면 A 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ㅁ.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선지
- ①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자유에 관한 죄를 사례별로 묻는다. ㄱ강요죄에서 협박의 의미, ㄴ미성년자약취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 ㄷ감금과 강도의 죄수, ㄹ협박죄의 객체(법인 포함 여부), ㅁ보호감독자(친권자)의 미성년자약취죄 주체성이 각 지문의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7조 · 제324조
각 지문 검토
ㄱ.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골프시설 운영자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판결요지 [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요죄의 협박:불리한 회칙 미동의 시 회원 대우 거부 통지
본 지문 → 옳음. 재산적 불이익의 고지로써 회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므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여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는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장소적 이전을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협박으로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판결요지 [2])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미성년자약취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불요)
본 지문 → 옳지 않음. 감금 후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여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감금이 강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취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면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취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의 관계에 있다. 재물을 강취한 뒤에도 약 15km를 계속 진행한 이 사안은 감금이 강취 종료 후에도 지속된 경우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감금이 강도 범행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본 지문 → 옳음. 감금이 강취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ㄹ.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자연인만을 그 객체로 예정하고 있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자연인인 대표이사 본인에게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
본 지문 → 옳지 않음. 자연인인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ㅁ. 외조부가 양육하던 미성년자를 친권자인 아버지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사망 후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겨 온 아버지가 배상금 분쟁을 이유로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간 것은, 외조부의 보호관계를 침해하고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판결요지 [1]·[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호감독자(친권자)의 미성년자약취죄 주체성:외조부 양육 미성년자를 친권자가 강제로 데려간 사례
본 지문 → 옳음. 친권자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감호권을 남용하면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되므로 약취죄가 성립한다.
결론
정답은 2번(ㄱ, ㄷ, ㅁ). ㄱ은 재산적 불이익 고지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ㄷ은 감금이 강취 후에도 계속되어 실체적 경합이며, ㅁ은 친권자도 감호권 남용 시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된다. ㄴ은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약취죄가 성립하고, ㄹ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