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7번
문제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ㄷ.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ㄹ.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의 성립 범위를 묻는다. 이 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ㄱ운전면허증, ㄴ주민등록표등본, ㄷ선박 국적증명서·검사증서, ㄹ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각 그 성부를 검토한다. 성립하는 것은 ㄱ뿐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0조
각 지문 검토
ㄱ.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을 증명할 뿐 아니라 그 소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가진 공문서이다.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을 그 본래의 용도(신분 확인) 중 하나에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을 증명할 뿐 아니라 신분 확인용으로도 사용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부정 제시한 행위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운전면허증의 신분 확인 기능과 공문서부정행사죄
본 지문 →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신분 확인용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제시한 것이므로 성립한다.
ㄴ. 사용권한자·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은 타인이 자기 것처럼 행사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사항을 인증하여 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행사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주민등록표등본은 …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민등록표등본을 무관한 자가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
본 지문 →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문서이므로 부정행사죄의 대상이 아니다.
ㄷ. 선박 국적증서·검사증서를 본래의 용도대로 제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선박검사증서는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서와 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그 문서 본래의 용도(선박의 국적·항행자격 증명)대로 사용된 것일 뿐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박 국적증서·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첨부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본래 용도 사용
본 지문 →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제출한 것이어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에 제시한 것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라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는 대상자의 신분(동일성) 확인이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판결요지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신분확인 본래 용도 아님
본 지문 →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용도(신분확인)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정답은 1번. 신분 확인용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ㄱ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ㄴ(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용도 불특정)·ㄷ(국적증명서·검사증서는 본래 용도 제출)·ㄹ(주민등록증을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님)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