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하였으나, 甲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였다. A는 이후 이 절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던 중 절도 현장을 목격한 X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가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 절도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 ② A는 甲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모욕죄 혐의에 관하여는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 ③ A가 甲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 ⑤ 수사기관이 甲의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춘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위 절도 혐의로 甲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甲에 대한 재체포·별건 체포·구속의 가부 — ① 긴급체포 후 석방자의 재긴급체포, ② 경미범죄(모욕죄)의 긴급체포 가부, ③ 사경의 별건 긴급체포와 검사 승인, ④ 석방 후 체포영장 발부 가부, ⑤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긴급을 요하여 …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③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제200조의4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甲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므로, 그 후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는 동일한 절도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② 옳음 — 모욕죄는 긴급체포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그쳐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A는 모욕죄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간치상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죄이므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고, 사법경찰관 A가 이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④ 옳지 않음 — 소명자료를 갖추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정답)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에 의하여 甲을 다시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옳음 —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재'체포'를 제한할 뿐,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절도 혐의로 甲을 구속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4번.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영장 없는' 동일 범죄사실의 재체포일 뿐이므로, 소명자료를 갖추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 ①(영장 없는 재긴급체포 금지)·②(모욕죄는 긴급체포 대상 아님)·③(사경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⑤(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가능)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