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ㄹ.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ㅁ. 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법원의 관할 — ㄱ 지법본원 항소부와 고법에 계속된 사건의 병합심리, ㄴ 국민참여재판 희망과 지원 합의부의 이송, ㄷ 소년 피고사건의 소년부 송치, ㄹ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의 처리, ㅁ 관할이전 신청.
근거 법령
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8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병합심리 결정은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병합심리 결정의 주체는 고등법원이지 대법원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를 받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옳음 — 지원 합의부는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한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된 경우,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본 지문 → 옳음.
ㄷ. 옳음 — 소년 피고사건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본 지문 → 옳음.
ㄹ. 옳지 않음 —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면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합의부로 이송한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옳음 — 검사는 관할이전 신청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신청 권리가 있다
관할이전의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신청 의무),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권리)(형사소송법 제15조).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은 병합심리 결정의 주체가 고등법원(규칙 제4조의2)이라는 점에서, ㄹ은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면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이송(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한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