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④ 직무대행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다섯 쟁점을 묻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 ① 이사의 사임의 효력발생(법인의 승낙이 필요한가).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 사항에서 선임하는 기관(임시이사인가 특별대리인인가).
- ③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 ④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 외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의 주체.
- ⑤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이 추가로 요구되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 이사의 사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표자에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법인 승낙 불요)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법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다만 정관에 사임절차·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따라서 "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 사항에서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손해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기관이다. 반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익상반 사항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③ ✗ —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필요적 상설기관도 아니고, 그 성명·주소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민법 제66조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정한다(둘 수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니고, 감사의 성명·주소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존립시기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려면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통상사무 외 행위에 필요한 허가의 주체는 법원이지 주무관청이 아니다. 지문은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⑤ ○ —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면,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 정관에 정한 이사 해임사유 발생 시 해임:신뢰관계 파탄이 별도 추가요건은 아님 · 표준판례: 법인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외 사유로 해임 가부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법인은 정관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외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하여 옳다. (반대로,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 2011다41741.)
결론
옳은 것은 ⑤ → 정답 ⑤번.
학습 포인트
1.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며, 법인의 승낙은 필요 없다(2007다17109).
2. 법인·이사의 이익상반 사항은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선임 사유이지 임시이사(제63조) 선임 사유가 아니다.
3. 감사는 임의기관(민법 제66조)이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니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다(제40조).
4.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외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주무관청 허가가 아니다.
5.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가 요건 없이 정관 절차대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2023다263537). 다만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2011다4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