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제도 포함한다.
- ③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개별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신규증거의 신규성·명백성(제5호), '형의 면제'의 범위(제5호), 직무범죄에 의한 재심(제7호),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제2호)이 각각 다루어진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신규증거의 명백성은 신·구 증거를 종합하여 평가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판결요지 [2] 다수의견)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심사유(제420조 5호) 증거의 신규성·명백성:피고인 과실로 미제출한 증거는 신규성 부정 + 명백성은 신·구 증거 종합평가(전합)
지문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위 전원합의체 결정이 변경한 구 판례(88모38 등)의 태도이다. 현행 법리는 신·구 증거의 종합평가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 포함, 임의적 면제 제외
대법원 1984. 5. 30.자 84모32 결정(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의 면제':필요적 면제만 포함하고 임의적 면제는 제외
자수·자복(형법 제52조)은 임의적 면제사유에 불과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지문은 임의적 면제도 포함한다고 하므로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음 — 직무범죄의 실체관계 관련성·직접 조사 담당 여부는 불문 (정답)
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직무범죄의 실체관계 관련성·직접 조사 담당 여부는 불문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부만 심사할 뿐 그것이 실체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재심의 이분적 구조에서 나온 결론이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④ 옳지 않음 — 허위증언이면 다른 증거의 유죄 인정 가능성과 무관하게 재심사유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판결요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허위증언 등과 재심사유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원문). 지문은 "다른 증거로 유죄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본 지문 → 옳지 않음.
이 판례(2003도1080)는 제14회 형사법 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피고인 과실로 미제출한 증거는 신규성 부정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판결요지 [1] 다수의견)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심사유(제420조 5호) 증거의 신규성·명백성:피고인 과실로 미제출한 증거는 신규성 부정 + 명백성은 신·구 증거 종합평가(전합)
신규성은 법원뿐 아니라 피고인을 기준으로도 새로워야 하며, 피고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지문은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한다"고 하므로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재심사유를 정확히 판단한 것은 ③이다. 신규증거의 명백성은 신·구 증거의 종합평가(①),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②), 허위증언은 다른 증거와 무관하게 재심사유(④), 피고인 과실 있는 증거는 신규성 부정(⑤)이 각 옳은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