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甲은 A로부터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행인이 서울 X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A가 요청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등 월 10회 이상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오고 있다. 한편, 甲이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제보를 듣고 수사를 개시한 경찰관 乙은 甲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위조와 관련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이 A에게 전송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은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만일 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인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乙이 영장집행 결과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문서위조 외에 관세법위반에 관한 자료를 새로 발견하여 출력하고 이를 甲에게 제시하여 甲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면, 이 출력물과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관세법위반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전송·화면표시한 행위의 문서죄 성부(문서성·위조공문서행사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 및 별건 정보 수집에 따른 위법수집증거·2차적 증거(법정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판시사항 [2])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컴퓨터 스캔 이미지 파일(모니터 화면 이미지)은 문서 ✗
문서죄의 문서는 물체상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의사표시여야 하는데,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계속적 고정성이 없다. 따라서 B 명의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문서가 아니다.
이 판례(2007도7480)는 제7회 형사법 4번·제10회 형사법 1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② 옳음 — 스캔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가 아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판시사항 [3])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컴퓨터 스캔 이미지 파일(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각적 이해 불가로 문서 ✗
이미지 파일은 저장매체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은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화면에 표시됨) 문서가 아니다. 화면 이미지(①)와 파일 자체(②) 어느 것도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위조공문서를 스캔한 이미지를 화면으로 보게 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판시사항 [2])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컴퓨터 스캔 이미지 파일(모니터 화면 이미지)은 문서 ✗
행사죄의 객체는 문서인데, C가 화면상으로 본 것은 문서가 아닌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이를 문서로 보더라도,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의뢰인 C(공범)에게 보인 것이어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판시사항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정을 모르는 자에게 출력하게 한 행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위 두 판례(2007도7480·2011도14441)는 각각 제7·10회, 제5·9·15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④ 옳음 —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판결요지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 저장매체 자체를 … 외부로 반출하여 …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 차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특성상,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외부반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지문 ④는 이 원칙을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09모1190)는 제4회 형사법 28번·제9회 형사법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⑤ 옳지 않음 (정답) — 별건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라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법정 자백까지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문서위조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다 별건인 관세법위반 자료를 발견해 출력한 것은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하여 위법수집증거이고, 그에 터잡아 곧바로 받은 자백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임의로 자백하였다면, 위법한 1차 수집과 법정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자백까지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 ⑤는 틀렸다(정답).
최근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도,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절차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판례(2007도3061 전합)는 제13회 형사법 22번·제10회 형사법 22번·제4회 형사법 26번과 사례형 제1회 형사법 제2문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컴퓨터 화면 이미지·이미지 파일은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고(①②③),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④). 위법수집된 별건 자료에 터잡은 자백이라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면 법정 자백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언제나 부정한 ⑤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