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甲은 A에게 자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A는 甲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받아 서류를 위조한 뒤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乙이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甲은 A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ㄷ. 乙이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ㄹ. A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乙의 선택에 따라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쟁점
甲은 A에게 X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위임하고 그 대리권만 수여하였는데, A가 서류를 위조하여 대리인을 칭하며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는 수권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이다(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다).
- ㄱ 선의의 상대방이 추인 전에 철회한 경우 본인의 추인 가부.
- ㄴ 본인이 대금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의 효력.
- ㄷ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점.
- ㄹ 민법 제135조 제1항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선택권의 주체).
근거 법령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ㄱ ○ — 선의의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 (2):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
계약 당시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乙(선의)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34조), 유효하게 철회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 甲은 A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다.
ㄴ ✗ —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甲이 대금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인한 것은 그 내용을 변경한 추인으로서 상대방 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乙이 동의하면 비로소 4억 원 계약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 판례는 제8회 1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표현대리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 甲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지문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그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문의 뒷부분이 판례와 반대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판결요지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 (3):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A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선택권은 상대방 乙에게 있어 乙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2013다213038).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1회 6번·제10회 10번·제9회 1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ㄱ(○), ㄴ(×), ㄷ(×), ㄹ(○)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1. 선의의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2017다213838).
2.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81다카549).
3.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이행단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2017다2472).
4.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무과실책임이다(민법 제135조 제1항, 2018다210775, 2013다2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