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甲은 가석방심사 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조】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지
- ① 만일 甲이 이미 석방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위 규칙조항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지만, 甲이 준법서약서 제출요구행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
- ③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에는 개인의 세계관이나 주의·신조 등도 포함되고, 甲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조 또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甲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 ④ 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甲에게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준법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 수형자에 비하여 甲을 차별취급하는 것은 준법서약서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수형자 甲이 가석방심사 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되자, 그 근거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이 양심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결정(다수의견)의 판단과 대조한다. 핵심은 ③이다 — 다수의견은 준법서약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③은 "甲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하여 반대의견의 논지를 옳은 것처럼 서술하였다. ①(심판이익)·②(직접성)·④(양심의 자유 불침해)·⑤(평등원칙 위배 아님)은 옳다.
각 지문 검토
① 이미 석방된 경우의 심판청구이익 — 옳음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청구인들이 모두 석방된 이상,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나, 甲이 이미 석방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더라도, 헌법소원은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겸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객관적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② 규칙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옳음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 당해 법령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는 … 권고적 성격의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 행정소송 등 사전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동 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나(직접성), 집행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된다.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는 권고적 성격의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독립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甲이 그 요구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③ 준법서약이 甲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지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2. 4. 25. 98헌마425(결정요지 1)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양심의 자유에 보호되는 양심에 개인의 세계관·주의·신조가 포함된다는 앞부분은 옳으나, 다수의견은 준법서약이 국법질서 준수라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해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지문은 "준법서약을 쓰지 않으면 신조를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甲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준법서약을 사실상의 사상강요로 보아 양심영역에 포섭시킨 반대의견(재판관 김효종·주선회)의 논지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므로 다수의견을 따르면 옳지 않다.
④ 준법서약의 강제 방법과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 옳음
헌재 2002. 4. 25. 98헌마425(결정요지 2)
… 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당해 수형자에게 하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강제나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본 지문 → 옳음.
근거: 준법서약서 제출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甲이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가석방(은혜적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더 이상 법적 지위가 악화되지 않는다. 실정법이 특정 행위를 금지·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 부여나 권고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혜택을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 없이 양심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지문이 결정요지에 부합하여 옳다.
⑤ 준법서약서 제출요구와 평등원칙 — 옳음
헌재 2002. 4. 25. 98헌마425(결정요지 3)
… 준법서약제는 당해 수형자의 타 수형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목적이 분명하고 비중이 큼에 비하여, 차별취급의 수단은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없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의 확인 내지 서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차별취급의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명백 … 이 사건 규칙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수형자에 대하여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여 타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그 차별의 목적(국법질서 준수 확인 필요성)이 분명하고 그 수단은 기본권 침해가 없는 일반적 의무사항의 확인·서약에 불과하여 비례성이 유지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이 결정요지에 부합하여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준법서약서 결정(98헌마425)의 다수의견은 준법서약을 국민 일반의 의무를 확인하는 서약에 불과하다고 보아, ③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③ 반대), ④ 법적 강제가 없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는 서술은 준법서약을 사실상의 사상강요로 본 반대의견의 논지이므로, 판례(다수의견)에 따르면 옳지 않다. ①(반복위험 시 심판이익)·②(구제기대 없으면 직접성 인정)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확립된 예외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