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②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 ④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원 甲을 제명하였고, 甲은 이 제명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제도에 관한 긴급한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사법권(헌법재판권 포함)의 한계에 관한 다섯 명제 중 옳은 것을 고른다. ④는 국회의 의원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 제소를 금지하고 있어 법원이 각하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①(이라크 파병)·②(국회 자율권)·③(선거구 획정)·⑤(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모두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①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 — 옳지 않음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이라크 파병)의 통치행위성과 사법자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국방·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지문은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긴급재정경제명령처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와 달리, 파병결정은 사법자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② 국회의 의사·입법절차와 자율권의 한계 — 옳지 않음
헌재 1997. 7. 16. 96헌라2
…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한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법치주의상 헌법·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국회의 의사절차·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 지문은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심판대상성 — 옳지 않음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에 관한 부분은 위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선거구구역표)은 투표가치의 평등과 직결되어 선거권·평등권이라는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는 인구편차 기준을 넘는 선거구를 위헌으로 판단해 왔다). 지문은 "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국회의 의원 제명처분과 법원 제소 — 옳음 (정답)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 국회는 …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제명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헌법 제64조 제4항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된 甲이 그 제명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⑤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 옳지 않음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도입)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이지만,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지문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④는 헌법이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한 영역이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은 국회 자율권의 핵심으로,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 제소를 금지하므로 제명에 불복한 소(가처분 포함)는 각하된다. 반면 ②(의사·입법절차의 명백한 위반)·③(선거구 획정)·⑤(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모두 기본권 관련성·법률 위반의 명백성 때문에 사법심사(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①(이라크 파병)은 반대로 사법자제의 대상이 되어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