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경우에 대통령은 그 해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ㄷ.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불성실성 역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ㄹ.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ㅁ.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국회의 권한(재정·인사·탄핵·질문·국정조사)에 관한 다섯 명제의 옳고 그름을 조합한다. ㄱ(재정에 관한 국회 의결권)·ㄹ(긴급현안질문)·ㅁ(국정조사 조사계획서 승인)은 조문에 부합하여 옳고, ㄴ(해임건의의 효력)·ㄷ(탄핵소추사유)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의 조합인 1번이 정답이다.
ㄱ. 국채 모집·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과 국회 의결 — 옳음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채 모집과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은 장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므로, 헌법은 재정에 관한 국회의 사전 통제로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58조). 지문이 조문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ㄴ.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력 — 옳지 않음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3조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 인사청문회 견해와 해임건의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그 정족수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건의에 그친다(2004헌나1). 지문은 ①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대통령이 해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여 건의를 구속력 있는 결의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4헌나1)는 여러 회차(제4·7·8·9·11·12·13·15회 등)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탄핵소추사유의 범위 — 옳지 않음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는 …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 탄핵소추사유 (2) · 표준판례: 국회 탄핵소추사유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소추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된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그 이행이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음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2004헌나1). 지문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불성실성 역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긴급현안질문 — 옳음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122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긴급현안질문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제도이다(국회법 제122조의3 제1항). 지문이 조문에 부합하여 옳다.
ㅁ. 국정조사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 옳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사안의 범위·조사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회의는 이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제5항). 지문이 조문에 부합하여 옳다.
결론
ㄱ(○)·ㄴ(×)·ㄷ(×)·ㄹ(○)·ㅁ(○)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ㄴ·ㄷ이 함정이다. ㄴ의 해임건의(헌법 제63조)는 "건의"일 뿐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가 아니고, ㄷ의 탄핵소추사유(헌법 제65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 한정되어 정치적 무능력·정책실패 같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2004헌나1). 나머지 ㄱ(재정에 관한 국회 의결권)·ㄹ(긴급현안질문 20인)·ㅁ(국정조사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은 조문에 그대로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