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甲 소유의 X 동산에 대해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X 동산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X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乙에게 이전된다.
ㄴ.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X 동산이 수급인 乙에 의해 도급인 丙이 소유한 Y 건물에 부합된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유보 약정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ㄷ.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 동산을 처분한 후, 甲이 乙의 무단 처분 사실을 알고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丁은 甲이 추인한 때부터 X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쟁점
소유권유보부 동산매매에 관한 세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매매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ㄴ 대금 일부 지급 상태에서 목적 동산이 도급계약 이행으로 제3자(도급인) 건물에 부합되고 제3자가 소유권유보를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보상청구 가부, ㄷ 무권리자의 무단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8조 · 제261조 · 제133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판결요지)
…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유보부 동산매매의 법적 성질과 소유권 귀속: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인도받았어도 대금 완납 전에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도 소유권 주장 가능·대금 완납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인도 시 성립하나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다. 그러나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매수인(乙)에게 이전된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소유권유보된 자재가 도급계약 이행으로 도급인(丙) 건물에 부합된 경우, 丙이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甲)은 丙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판결요지 [2])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 (1)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법 제261조의 부합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당이득의 요건(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유권유보 자재가 도급계약 이행으로 도급인 丙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경우, 丙이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선의·무과실) 선의취득에 준하여 丙이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므로, 매도인 甲은 丙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9다15602)는 제4회 민사법 13번·제6회 민사법 19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법리를 유추하여 그 효과가 처분(계약) 시로 소급하므로, 상대방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처분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판결요지 [2])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무효 (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무권리자 乙이 타인(甲)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나, 권리자 甲이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3조 등을 유추하여 그 처분(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귀속된다. 따라서 丁은 甲이 추인한 때가 아니라 처분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문은 "丁은 甲이 추인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17다3499)는 제8회 민사법 1번·제9회 민사법 2번·제10회 민사법 10번·제12회 민사법 2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완납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 이전)·ㄴ(소유권유보 자재가 부합되고 도급인이 선의·무과실이면 매도인은 보상청구 ✗)은 옳다. 반면 ㄷ은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2017다3499)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