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8번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모든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부수적 위헌선고(헌법소원 인용결정에서의 위헌선고), ②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③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 인용과 재심, ④ 형벌조항 위헌결정과 재심, ⑤ 불처벌특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⑥ …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⑧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각 지문 검토
① ○ — 부수적 위헌선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에서 처분의 근거법률까지 아울러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부수적 위헌선고’이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다.
본 지문 → 옳음.
② ✗ — 기속력은 ‘위헌결정’에만 인정된다 (정답)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기속력은 ‘위헌결정’에만 인정되고, 합헌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모든 결정”이 기속한다고 하여 기속력의 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인용과 재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이 인용된 경우, 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다.
본 지문 → 옳음.
④ ○ — 형벌조항 위헌결정과 재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3항),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제4항).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형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청구시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지문은 제47조 제4항 그대로이다.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위 법리는 제15회·제14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음.
⑤ ○ — 불처벌특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불처벌특례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형사상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 소급효 부정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제47조 제3항)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처벌특례 조항은 그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처벌받지 않던 사람을 소급 처벌하게 되어 불이익하므로 소급효가 제한된다. 지문은 이 법리 그대로이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기속력은 ‘법률의 위헌결정’에만 인정될 뿐 합헌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나머지 지문(부수적 위헌선고·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재심·형벌조항 재심·불처벌특례 소급효 제한)은 모두 옳다.